“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복지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본 배포 1. 복지정책과-312(2020.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제정」에 따라, 「복지시설 비상 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재난대응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자료는 용량초과로 행정메일로 송부 3. 아울러,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추진 사항 숙지 및 이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도 발령 및 시행 - 생활시설 및 노숙인 이용시설 등 주말, 공휴일이 없는 시설과 공휴일 운영 시설에서는 평일과 동일하게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실적 제출 붙임 : 1.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복지시설 시행 매뉴얼(복지분야) 1부. 2. 서울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대기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0 이병욱 협조자 주무관 노경희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19555438
2021092901444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54
D0000039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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