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급여 미청구 시설현황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급여 미청구 시설현황 통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42(2020.01.09.)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개정(시행 '19.12.12)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설 현황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조 3의5 붙임 1. 장기요양기관 급여 미청구 시설현황 통보(보건복지부) 1부. 2. 시·도별 1년 이상 미청구 장기요양기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 주무관 정재훈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1/1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skbuster@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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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급여 미청구 시설현황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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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이상 미청구 기관 현황(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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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급여 미청구 시설현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39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3910567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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