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불명 폐렴 의심환자 국내 발생에 따른 조치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원인불명 폐렴 의심환자 국내 발생에 따른 조치 알림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SSG 4(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 다. 소방청 119구급과-173(2020.1.8.) “원인불명 폐렴 의심환자 국내 발생에 따른 조치 알림” 2. 중국에서 최근 유행 중인 원인불명 폐렴 환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3. 각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이 폐렴의심 증상(기침, 열, 인후두 부종 등)환자 이송시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송 후에는 최종 진단결과를 확인하여 감염 관리할 수 있도록 전파·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청 공문)원인불명 폐렴 의심환자 국내 발생에 따른 조치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119특수구조단장,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성호 담당자 양승회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전결 01/10 김선영 협조자 담당자 김나래 시행 재난대응과-90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3 /전송 02-3706-1419 / kuzim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원인불명 폐렴 의심환자 국내 발생에 따른 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901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호 (02-3706-1433) 관리번호 D000003910200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