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47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화연 안현민 01/10 조경익 협조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20. 1.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목 적 : 사회복지사업 수행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정관변경 신청내용 ○ 제4조 사업의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정관 제4조 외 조항은 자치구 소관사항임. □ 검토내용 ○ 정관변경 신청서 등 적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신청서류 적정여부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 정관변경의 타당성 검토 : 정관변경 인가 - - 이사회 개최 등 의사결정 절차가 적정하고, 정관변경 사유가 타당함 붙임 1. 정관변경 신청 서류 일체(정관변경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정관변경안, 법인현황) 각1부. 2. 정관변경 인가서 1부.
19554167
2021092901444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47
D000003910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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