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서울축제지원센터 기본계획(안)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31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국보람 김현아 김인숙 01/10 유연식 2020 서울축제지원센터 기본계획(안) 2020. 1.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2020 서울축제지원센터? 기본계획 서울시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등의 서울축제지원센터 사업 운영을 통해 2020년 서울지역 축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40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등) 및 제41조(문화예술축제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업의 대행) 추진 배경 ○ 시장방침 제84호/문화예술과-4474호 서울시 축제 개선계획(2013.4.1.)에 의해 2014년부터 서울문화재단 내 정규조직 편제 및 고유사업으로 운영 ○ 축제 지원사무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축제지원센터를 문화예술과의 고유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의 대행사업으로 전환함 (’20년부터 진행) ※ 2020년 시의회 예산심의시 의견 반영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사업 주관 : (재)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과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20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 ○ 소요 예산 : 300백만원 ○ 예산 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부서)?문화예술진흥(정책)-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단위)-308(자치단체 등 이전)- 10(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사업 내용 : 축제평가 및 직·간접 축제지원 ① 서울시 축제 평가 ② 축제컨설팅(멘토링) 지원 ③ 축제모니터링단 모집 및 운영 Ⅱ 세부 계획 서울시 축제 평가 ○ 평가대상 : 총 80건 내외 종합평가 시행 예정 - 서울시 대표축제 및 자치구?민간 축제 등 서울시 주요 축제 ○ 평가 체계 - 전문가 자문, 서울시-서울문화재단 협의하여 평가지표 및 기준 마련 - 평가비율 구분 내용 전문가 평가 (60%) ? 개별 축제 측이 제출한 사전계획자료(실행계획서 등)를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 2~4인 현장 방문 관람객 만족도 (30%) ? 관람객을 대상 현장 설문조사 추진(축제 규모에 따라 100~400명 조사) 행정평가 (10%) 자료 제출일정 준수, 일회용품 저감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홍보성과 등 ※ 전문가 선정 기준 : 축제, 문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성별, 연령 분포 고려) ○ 평가운영 관리방법 : 공개 입찰을 통한 전문 업체 활용 - 축제평가 관련 자료취합, 배치, 비용지급 등 지원사무 중심으로 대행용역 추진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위탁비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재위탁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본 사업은 출연·출자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사무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지원사무인 점을 고려해 사업비 50% 초과 용역비를 허용하고자 함 ○ 평가운영 프로세스 평가대상 축제목록통보 ⇒ 사전설명회 개최 (사전 자료취합) ⇒ 현장평가 (전문가평가 + 관람객만족도조사) ⇒ 1차 평가 및 평가보완 절차 (행정평가포함) ⇒ 평가결과 마무리 (보완평가포함) 축제컨설팅(멘토링)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시 축제평가 대상 및 기타 서울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예산 내 범위에서 선착순 지원 ○ 운영 프로세스 멘토링 지원신청 접수 o 대상: 서울시 축제평가 대상 및 기타 서울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o 신청방법: 서울축제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한 신청서 작성 (개최실적, 사업계획 등 참고자료 첨부) ▼ 멘토 매칭 o 멘토링 일정 및 방법 등 협의 o 전문가 멘토 매칭(전현 평가위원풀 활용) ▼ 멘토링 진행 o 서면,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 o 1개 축제 당 최대 3회까지 지원(1회 최대 3시간 진행) ※ 단, 신규 진입 축제로서 필요시 최대 5회까지 지원 ▼ 멘토링 결과 정리 o 멘토링 종료 후 결과보고 작성 축제모니터링단 모집 및 운영 ○ 활동자격 :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활동내용 - 서울시 축제 중 일부 축제현장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현장 사진 제출) - 오리엔테이션 교육 필참 및 기타 프로그램(강의, 체험, 좌담 등) 참석 연도별 주요 추진 성과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축제 평가 20건 25건 35건 57건 75건 82건 82건 축제멘토링 지원 - - 6회(6건) 21회(13건) 5회(4건) 12회(6건) 9회(7건) 축제모니터링단 운영 - 32명 36명 41명 46명 (262회) 30명 (28명 수료) 30명 선발 (22명 수료) 축제관계자 역량강화/ 네트워킹 - - -서울축제포럼 개최 -서울축제포럼 -축제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 -서울축제포럼 -축제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서울축제포럼 예산(백만원) 160 160 250 300 300 380 259 Ⅲ 행정 사항 대행계약체결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대행계약체결 ○ 대행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 사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사업비 교부 ○ 사업 주관 : (재)서울문화재단 ○ 사업비 교부 - 재단의 세부집행계획을 검토하고 재단의 신청에 따라 교부 운영현황 보고 및 지도·점검 ○ 정산·결산 및 운영실적보고 - 사업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보고 및 60일 이내 운영실적보고 - 다음 회계연도 3개월까지 회계감사 결산서 보고 ○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재)서울문화재단 - 점검방법 : 연 1회 이상 수탁기관방문 추진 일정(안) ○ 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 2월 ○ 평가대상 축제목록 통보 (문화예술과 ⇒ 서울문화재단) : ’20. 3월 ○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 (서울문화재단) : ’20. 3~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1. 1월 붙임 : 대행계약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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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축제지원센터 기본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31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국보람 (02-2133-2573) 관리번호 D000003910022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서울시대표축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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