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다지급 공사비 환수(반납) 조치 사전통지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다지급 공사비 환수(반납) 조치 사전통지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 1. 기술심사담당관-23722(2019.12.30.)호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시공한「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우리시‘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특별점검’결과 공사비 정산 지적사항이 있어 과다지급 부분을 환수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며,「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합니다. 3. 만일 금번 지적사항 및 환수 조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기한 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에는 통보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세입고지서 지분별 별도 송부)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해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지적사항)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2. 공사계약서(최종)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성보건설산업(주) 대표,(주)푸르미건설 대표 귀중 주무관 정민지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건축부장 01/10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박진국 시행 건축부-4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플레이스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09 /전송 02)3708-2659 / mjj07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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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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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급 공사비 환수(반납) 조치 사전통지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488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지 (02-3708-2609) 관리번호 D00000391020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