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관련 조치 계획 알림(구급팀) 1. 관련근거 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및 같은 법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다. 소방행정과-15104(2019.12.31.)호「2019년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제출 알림」 2. 2019년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관련, 구급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내용 번호 제 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나. 조치계획 1) 교육일정: 2019. 1. 15. (수) ~ 1. 17.(금) 2) 교육장소: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사무실 3) 교육대상: 구급대원 전원 4) 교 관: 구급팀장 및 구급운영·구급품질담당 5) 내 용 ○ 현장 활동 중 환자 이송 거절·거부 시 확인서 작성 및 기록관리 철저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구급활동일지 작성 방법 등 3. 행정사항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미교육 구급대원에 대한 자체 전달 교육 후 2020. 1. 23.(목)까지 교육 결과를【붙임2】서식 작성 후,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지영 구급팀장 윤여경 재난관리과장 01/10 노기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2-1261 /전송 02)2242-0119 / hanwlfjd@seoul.go.kr / 부분공개(5)
19553195
20210929014449
본청
재난관리과-254
D0000039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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