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단시간근로자 변경계약 체결 1. 2020년도 생활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 임금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항 :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나. 변경사유 : 2020년 생활임금 기준에 따른 시급조정 다. 변경내용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0년) ? 기본급 : 시급10,148원 ?기본급 : 시급10,523원 라. 적용시점 : ’20. 1. 1.字 기준 적용 붙 임 : 변경 근로계약서 1부. 끝. 주무관 박수진 교육정책팀장 권명희 교육정책과장 01/09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4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915 /전송 02-2133-1011 / park1002@seoul.go.kr / 부분공개(6)
19551097
20210929014449
본청
교육정책과-408
D00000390922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