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조성 업무절차 이행 알림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개정(’19.12.19) 내용 중 공공건축 사업 업무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동 법에서 규정한 업무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기획(법 제22조의2) :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기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축기획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설계지침서나 과업내용서 작성 등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 전에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관 또는 사업부서(이하 사업부서)이며, 사업부서는 건축기획의 수행을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계획 사전검토(법 제23조)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서울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전까지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의2)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시행령 제19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심의를 수행 할 예정임. ※ 자치구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건축법」제4조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라. 설계공모(법 제21조 및 시행령 18조) :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해야 하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요 약 내 용> 항 목 개 정 내 용 건축기획 (법 제22조의2) · 대상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 · 주체 : 사업부서(법 제22조의2 제5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가능) 사전검토 (법 제23조) · 대상 :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 주체 :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수행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법 제22조의2) · 대상 :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 · 내용 : 설계공모 전 건축기획의 적정성, 사전검토 수행여부 등을 심의 ※ 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역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 설계공모 (시행령 18조) ·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확대 : 설계비 1억이상의 공공건축물 2. 신설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로서 기존 유사한 심의절차가 반복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심의를 운영하는 도시공간개선단 등은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사업 규모별 공공건축조성 업무 절차 1부. 2.「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개정 알림 브로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교육감(총무과장) 주무관 정아선 설계공모팀장 육근형 도시공간개선반장 01/09 代김장성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3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37 /전송 02-2133-0844 / jas1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51058
20210929014449
본청
도시공간개선단-304
D000003909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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