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절차 철저 준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절차 철저 준수 1. 최근 중증장애인 부부가 사망한지 5일 후 발견되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허점이 노출되는 등 위기가정에 대한 대응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응급관리요원이 응급상황 인지시 유선·현장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등 대응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특히 응급관리요원이 장비고장을 예단하여 안전확인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응절차 > ○ 응급상황의 인지 - 화재·가스 감지로 인한 소방서 자동신고 및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세지 전송 확인 - 게이트웨이 119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 호출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을 통한 활동미감지 상태 확인 - 기타 댁내 긴급상황의 발생 인지 ○ 응급상황 인지 후 응급관리요원의 대응절차 가. 신속하게 서비스 대상자에게 유선을 통해 상황 및 안전확인 - 유선으로 안전확인 및 조치필요사항 확인하여 장비점검, 소방서 출동 요청 등 타기관 서비스연계 조치 등 실시 - (유선 연락불가시) 신속하게 소방서 및 동주민센터, 이웃·통반장·친인척·활동보조인 등에게 안전확인 요청 ※ 장비오작동을 예단하여 안전확인 조치 미이행 절대 금지!! 나. 조치결과〈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응급발생현황 등록 및 보고 붙임 : 관련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주무관 한영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9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신청사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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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절차 철저 준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02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필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909615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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