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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 사업』운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06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곽정순 01/09 이병욱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 사업』운영 추진계획 2020. 1. 10. 장애인자립지원과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 사업』운영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및 산하 수어통역센터 25개소에 청각장애인통역사를 배치하여 수어통역 및 내담자 수어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청각장애인복지에 특화된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양성하여 일자리 참여자의 취업 연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및 같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서울시에 등록된 미취업 만18세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수어사용이 가능한 자 ○ 배정인원 : 26명 ○ 추진기간 : 2020. 1. 1.~12. 31. ○ 업 무 - 서울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및 25개 자치구에 개소된 수어통역센터에서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업무 수행 - 수어센터 종사자(한국수어통역사)의 수어통역, 내담자 수어상담, 농인과 농인가족간의 소통 지원, 행사참여 농인들의 인솔관리 및 진행 - 농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가 운영중인 복지정책 안내와 사업참여 - 농인의 생활의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 영상정보의 보급을 통한 인식개선, 서울시지하철역사내 영상전화기 사용방법 교육, 각 은행 및 카드사에 농인이 직접 수어로 문의하는 방법 교육 등 서비스의 보완 - 비장애인이 농인과 소통에 필요한 수어를 익힐 수 있도록, 비장애인대상 한국수어교육 보조강사 ○ 소요예산 : 728백만원(인건비 702, 사무관리비 26) Ⅱ. 사업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인과 농문화를 체득하고,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농인을 위한 사업 기반 조성 ? 다양한 수어통역, 수어상담의 실무경험을 통한 수어통역 능력의 배양 ? 지역사회와 농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사회복지마인드 양성 ? 향후 비상근 수어통역사, 장애인복지관, 통신중계센터, 보건복지콜센터, 대형병원 등에서 수어상담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자가 실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채용 홍보 및 수어통역센터에 취업시 가산점 부여 ??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사업 참여자 배치관리 ○ 배치인원 : 26명 ※ 서울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및 25개 수어통역센터에 1개소당 1명의 참여자가 근로 ○ 참여자격 1.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모집공고 전일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2. 한국수어로 소통이 가능한 자 (수어통역사자격증 소지자, 수어전문교육원 수료자, 서울시수어통역센터장 추천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단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⑥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근무기간 : 2020. 1. 1.~ 12. 31.(12개월) ○ 급 여 액 : 만근시 월 2,224천원 내외 ※ 시급 10,530원/8시간 ※ 출장비 및 연차수당(연가 미사용시)은 별도 지급 ○ 업무배치 : 서울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및 25개 수어통역센터 - 기존 근무자의 경우 재자리 배치 - 결원 센터의 경우 1월중 추가 모집 실시 ○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참여자, 뉴딜매니저 채용 및 배치 분기별 사업비 예산배정 요청 분기별 예산 재배정 사업수행 실적 제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시 일자리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 장애인자립지원과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 관리,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 주5일 근무원칙 - 근 무 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원칙 - 근무기간 : 12개월(1월~12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 확인후 근무기록부 작성 ?임금은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근무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임금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에 입금 원칙,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가 불가할 경우 현금지급 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주1회 유급주휴 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허락하고, 임금지급시 정산 ?업무상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참여자 관리방안 마련 : 참여자 배치기관 (서울시수어통역센터) - 직무범위 및 특이사항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직무내용 작성 - 근무일지,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 - 참여자 현장 근무지 배치시 사업 참여자의 희망 여부를 적극 고려 - 참여자 사전 대기자 충원 및 즉시 모집 선발하여 중도 종료시 사업공백의 최소화 - 정기적 성과관리 및 현장점검 - 추진실적 제출(월별 제출), 현장방문으로 사업수행 추진현황 점검(수시) ○ 사업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참여자 기본소양 및 수어통역·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 교육주관 : 사업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 사업추진기관(단체)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직업역량 배양 공통교육 실시 ▷ 교육목적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직업역량배양 체계적 지원 ▷ 교육주관 : 뉴딜일자리 매니저(사업담당 주무관 협조) ▷ 교육내용 : 직장인 기본소양, 농인의 특성, 사회복지서비스 마인드 ▷ 교육기간 : 3일 내외 ▷ 시행방법 :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의 직원교육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립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 -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 민간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원 ·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수어통역센터 채용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사업참여 유형에 따른 지원 · 사회서비스형, 경력형성 인턴형 ▷ 직업훈련 장려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참여 안내 ·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 안내하고, 본인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10만원이내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단 근무시간 외에만 수강가능) ○ 공공,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민간일자리 개발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및 산하 25지회 -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및 수어통역센터 25개소 - 연세세브란스병원·서울의료원의 수어통역사, 통신중계센터의 수어중계사 - 우리은행·신한은행·현대카드·삼성화재의 수어상담사 전문인력으로 취업 연계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728백만원(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728 총 887천원의 80% 728백만원 교부 인건비 702 - 월 임금 10,530원×8시간×21일×12개월×26명 = 616,000천원 - 주차수당 10,530원×8시간×4.4일×5개월×26명=115,644천원 - 월차수당 10,150원×8시간×12개월×26명 = 26,282천원 - 보험료 256,140원×12개월×26명 = 79,915천원 - 퇴직금 등 기타(출장비 등) = 23,400천원 사무관리비 26 - 교육훈련비 16,000,000원×1식 = 16,000천원 - 기타운영비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소요예산은 향후 뉴딜일자리사업 진행 및 배정예산 최종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인 건 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1. 20.~2. 4. ○ 참여 신청자 서류평가 및 면접, 선발 : 2. 11.~2.20.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근로계약 체결 : 2. 24.(월) ○ 참여자 근무현황 점검 : 상반기(수시) ○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 추가 모집 : 7월 중 ○ 참여자 재계약연장 심사 : 12월 ○ 사업비 정산 : ’21. 3월 따로붙임 : ’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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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 사업』운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06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4152) 관리번호 D000003909660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수어통역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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