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계획

문서번호 진료부-236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고하늘 代한병선 송우현 01/09 代송우현 협 조 간호부장 박경옥 약제과장 박미현 원무과장 임재선 사무관 최정혜 2020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계획 2020. 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진료부) 2020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계획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20년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하여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인의 의료수준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3조(임상연구비)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Ⅱ 추진방향 임상연구에서 어린이병원과의 관련성 및 특수성 강화 연구과제 선정 및 보고서 평가의 공정성 강화 ○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운영 ○ 표준화된 심의기준표에 의거 평가 임상연구 사후관리 강화 Ⅲ 세부계획 연구기간 : ‘20.1~12월 연번 연구자 연구과제 소속 직급 성명 1 재활의학과 임기제지방기술서기관 2 정신건강의학과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3 정신건강의학과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4 소아청소년과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5 소아청소년과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6 소아청소년과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연구수행 : 어린이병원 임기제 의사 6명 ※ 연구수행자 및 과제명은 연구계획서 승인(‘20.1월)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일 정 추진내용 관련근거 비 고 ‘19.12 임상연구계획서 제출 규칙 제3조제①항 ‘20. 1 임상연구계획서 발표 및 심의 규칙 제4조 임상연구심의위원회 ‘20. 1 연구비 지급계획서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규칙 제8조1호 ‘20. 5 1차 중간보고서 발표 및 심의 규칙 제4조 임상연구심의위원회 ‘20.10 2차 중간보고서 발표 및 심의 ‘20.12 최종보고서 발표 및 심의 ‘21. 1 연구비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규칙 제8조2호 ‘21. 1 임상연구보고서집 발간 규칙 제4조 추진일정 임상연구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연번 심의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위 원 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내부위원 2 심의위원 3 심의위원 4 심의위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외부위원 5 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외부위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위원회 기능 :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 임상연구 과제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임상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임상연구 관련 사항 ○ 연구과제 심의기준 구 분 기 준 연구계획서 심의 ? 연구주제의 적절성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성 ? 임상연구 의도에서의 어린이병원과의 관련성 ? 기타 과제선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 중간보고서 심의 ? 주제에 맞는 연구진행 여부 ? 연구방법의 적정성 ? 연구진행 정도의 적절성 ? 기타 중간보고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최종보고서 심의 ? 연구보고서의 완성도 (목표 달성도 등) ? 분석?접근 방법의 적정성 ? 유사도(표절)률 기준 준수여부 ? 기타 최종보고서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세부 심의평가서 붙임 참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 협약 운영 ○ e-IRB시스템(https://public.irb.or.kr) 신청(연구자) → 승인 ○ IRB 승인서 제출(연구자) 유사도(표절)에 대한 검증 ○ 유사도(표절)검사 적용기준 : 카피킬러 20% 이하 ○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제출(연구자) 연구비 집행정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용역(‘20년 진행 중) 결과에 따라 시행 Ⅳ 연구비지급 지급대상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 소속된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로서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병원장이 임상연구 대상자로 승인한 자 지급규정 임상연구비지급표 구 분 급 류 별 월지급한도액 의료직 (의사) 2 ~ 3 급 300,000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 급 500,000원 나 급 300,000원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급의 공동 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50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제3조(임상연구비)제1항 연구기간 지급한도액 6개월 미만 해당연구비의 50%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해당 연구비의 50% 이상 ~ 75%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해당 연구비의 75% 이상 ~ 100% 이내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지급의한도) 지급방법 ○ 개산급 지급 지 급 방 법 지 급 액 연구계획서 승인 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1차 중간실적 승인 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2차 중간실적 승인 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최종 연구보고서 승인 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40% 지급 및 반환 ○ 임상연구 추진기간이 연 2개월 이하인 자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동일인에게는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종연구보고서 미승인 자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 반환 ○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 반환 Ⅴ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산정기간 : 12개월(‘20.1~12월)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기타직보수(임상연구비, 101-02) Ⅵ 행정사항 위원회 회의록작성 ○ 임상연구계획서 심의회, 중간보고서 심의회, 최종보고서 심의회 임상연구 소득에 대한 과세처리(원무과 협조) 보건의료정책과 보고 ○ 연구비 지급계획서 보고 : 연구비 지급대상자 승인 후 7일 이내 ○ 연구비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 보고 : ‘21.1월 임상연구보고서집 발간 : ‘21.1월 붙임. 1. 임상연구계획서 6부 2. 연구심의평가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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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236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하늘 (02-570-8322) 관리번호 D0000039095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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