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부당요금)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정차 여객유치 차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해당회사 각 적발일 방문조사)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 1항 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근거 처 분 청 (적발번호) ‘20.1.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2호 위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20.1.7. 붙임 : 2건 차량별 단속경위서, 적발보고서, 확인서, 카드결제내역, 종합운행내역(타코), 운전자별월계표, 배차일보 각 1부(원본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 정규영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 정규영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1/09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548548
20210929014724
본청
교통지도과-813
D000003909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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