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9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장석춘 유명은 01/09 신용철 협조 혜명아리수올림터 시설 사용협의 검토 보고 2020. 1. 8.(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혜명아리수올림터 시설 사용협의 검토 보고 혜명아리수올림터 2층 옥상을 “종로아이들극장”과 연계한 아동친화시설를 조성하여 사용하고자하는 종로구청의 협의가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Ⅰ 검토 배경 ?? 근 거 ○ 혜명아리수올림터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 종로구청 문화과-18424호, 2019. 10. 31. ○ 혜명아리수올림터 시설 사용에 대한 검토 승인요청 - 중부수도 시설관리과-33339호, 2019. 12. 31. ?? 배 경 ○ 종로구 명륜동 일대 급수를 위해 운영중인 혜명아리수올림터 뒤편에 종로구청에서 운영하는 “종로아이들극장”이 위치하고 있음. ○ 종로구청에서는 아이들극장 전면을 가리는 아리수올림터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원활한 급수를 위해 이전은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 아리수올림터와 연계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어린이놀이터)을 조성하고자하는 시설사용 협의가 있어 검토하게 됨. 혜명올림터, 아이들극장 전면 옥상 아동친화환경 조성 ?? 혜명아리수올림터 현황 ○ 위 치 : 종로구 명륜동1가 2-89 (설치일 ’87. 12. 14) ○ 건축면적 : 201.09㎡ (지상1층 펌프실 148.89㎡, 지상2층 주택 52.2㎡) ○ 펌프설비 : 혜명배수지(1,000㎥) 송수용 - 동력 45㎾(60HP)×유량 2.2㎥/min×양정 70m×2대 ○ 급수현황 : 종로구 명륜동3가 일대, 1,200세대, 3,886명 ○ 급 수 량 : 일평균 1,764㎥ ○ 급수계통 : 뚝도정수센터 ⇒ 대현산(배) ⇒ 혜명올림터 ⇒ 혜명(배) ○ 안전진단 : 201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 판정 ○ 직접급수구역 급수전환 : 대현산배수지 → 개운산배수지 - ’19년부터 진행중이며 ’20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으로 현황에서 제외 Ⅱ 추진 경위 ○ 2015. 2월 : 혜명올림터 인접 종로구 주민편의시설 증축 착공 - 공 사 명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사업 (서울시 예산) - 사업내용 : 어린이극장, 배드민턴장 및 지하 주차장 ○ 2015. 3월 ~ 2017. 9월 : 혜명올림터 이전 및 철거 협의 - 상수도본부 : 종로구청 부담(20억 원)으로 이전 가능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 ⇒ 종로구청 추진계획서 미제출로 이전 미시행 ○ 2016. 4월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어린이극장) 준공 및 운영 ○ 2018. 1월, 2019. 3월 : 종로구청 관계자 혜명올림터 방문 - 방 문 자 : 종로구청 부본부장, 문화관광국장 등 - 요청사항 : 시설 내부 견학과 건축물 축소 및 이전 관련 문의 ○ 2019. 5. 14. : 본부장, 종로구 부구청장 면담 - 결과 : 혜명올림터 2층 대기실 철거 후 옥상 어린이놀이터 조성 - 세부 협의사항 : 붙임2 참조 ○ 2019. 10. 31. : 혜명올림터 아동친화 환경조성 업무협조 공문접수 - 종로구청 문화과 → 중부수도사업소 Ⅲ 사용시설 현황 ?? 사용범위 및 용도 ○ 사용범위 : 혜명아리수올림터 옥상 무상임대 ○ 면 적 : 148.89㎡ ○ 용 도 : 아동친화시설 조성 (어린이놀이터) ?? 종로구청 이행사항 ○ 2층 대기실 철거 및 어린이놀이터 설계, 구조계산, 시공, 주변 조경을 종로구청 부담으로 시행 ○ 기존 아리수올림터 리모델링 설계 ○ 아리수올림터 2층 대기실 이전 및 전용주차장 마련 ⇒ 아리수올림터 1층에 대기실 마련 이전 (종로구청 예산반영) ○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은 종로구청장 책임 관리 Ⅳ 검토 의견 ?? 시설 사용협의 검토 ○ 본 협의 건은 혜명아리수올림터가 종로아이들극장의 동선과 전망을 가림에 따라 종로구청 측에서 여러차례의 민원과 관계자 방문을 통해 기 업무 협의된 사안으로 혜명아리수올림터 옥상 사용을 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 협의된 종로구청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되도록 조치 필요 ?? 협약서 검토 ○ 사용범위 명확화 : 2층 철거 후 옥상만 사용하는 것으로 명기 ○ 사용기간 조정 : 당초) 2040년 ⇒ 변경)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며 협의 후 연장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 허가기간) 적용 Ⅴ 향후 계획 ○ 본 검토의견을 재산관리 부서인 중부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붙임 1. 협약서(보완본) 1부. 2. 면담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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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4724
본청
시설관리과-309
D0000039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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