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76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권혜민 정종모 김선수 01/09 이상훈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20.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14.9.19.) ?? 평가개요 ○ 대 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 ※ 타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 제외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위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내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 위탁사무 개요 > ?? 사 무 명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KCR)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간 : ’18. 4. 18 ~ ’20. 12. 31(3년) ?? 예 산 액 : 702백만원(3년) - ’18년 222백만원, ’19년 270백만원, ’20년 210백만원 Ⅱ ’19년 추진결과 ?? 추진실적 ○ 평가결과 : ’19년 총 51개 사무, 평균 80.54점 - 1차 평가(1~3월) : 평화문화진지 운영 등 18개 사무(평균 79.59점) - 2차 평가(2~6월) :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등 28개 사무(평균 81.61점) - 3차 평가(9~11월) :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운영 등 5개 사무(평균 77.92점) ○ 점수분포 계 100점 ~90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0점이상 60점미만 51 - 28 23 - - ?? 개선과제 ○ 수탁기관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위한 평가 지표 재정립 필요 - 지도점검, 회계감사, 종합성과평가 등에서 도출된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수탁기관의 이행노력도가 미흡함에 따라 이행노력 점검 강화 필요 ※ 2019년 종합성과평가 지도점검 이행노력도(평균): 1차 75.22점, 2차 74.04점, 3차 79.12점 -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교육, 청렴교육, 성희롱·성폭력 교육) 지정에 따라 해당 교육 참여율 평가 반영 ○ 민간위탁 사무의 정책준수 평가지표 신설 필요 - 주 52시간 근무제, 서울시 생활임금 등 市 정책에 대한 준수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지표가 부재하므로, 市 정책준수 여부에 대한 별도 지표화 필요 ○ 협의된 사업성과 지표에 대한 실적관리 강화 필요 - 당초 협의된 사업성과지표에 대해 목표치가 부재해 신규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지표에 대한 감점조치 필요 - 신규지표로 평가 시 상대적으로 달성난이도가 낮은 방식(직전년도 대비 실적 등)으로밖에 평가가 불가한 바 패널티 적용 필요 ※ 사전지표 협의 시에는 목표치 설정에 따른 목표대비 실적방식으로 협의하였으나 목표치 미설정 으로 당초 협의된 내용으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Ⅱ ’20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평가기간 : ’20. 1월 ~ 11월 ○ 평가대상 : 38개 사무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사 무 수 12개 22개 4개 위탁만료일 ~’20.12.31 ~’21.3.31 ~’21.6.30 ※ 사업부서 평가시기 조정요청 시(2차→1차, 3차→2차) 사업부서 의견 반영하여 일부 조정 ?? 개선사항 개선과제 ’20년 개선사항 □ 수탁기관 지도점검 이행노력 미흡 ? 서울시 지도점검, 회계감사, 종합성과평가 개선요청사항 이행 미흡 □ 지도점검 이행노력 평가 강화 ? 지도점검 이행노력 평가지표 배점 확대 (現 5.0점 → 後 8.0점) □ 수탁기관 필수교육 이수 제고 필요 ?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이수율 제고 필요 □ 감점항목 내 필수교육 미 이수 신설 ? 필수교육 미이수(인권교육, 청렴교육, 성희롱·성폭력 교육) 시 감점(2.0점) 실시 □ 정책준수 평가지표 부재 ? 市정책에 대한 준수노력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지표 부재 □ 정책준수 노력도 평가지표 신설 ? 52시간 근무제, 생활임금 적용 등 市정책에 대한 준수노력 평가(3.0점) □ 사업성과 실적관리 미흡 ? 당초 협의된 사업성과 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부재해 평가가 불가한 경우 발생 □ 협의된 지표로 평가불가 시 감점 ? 협의된 지표로 평가가 불가해 지표를 신설할 경우 해당지표 배점의 20% 감점 □ 평가결과에 대한 자문단 검토 필요 ? 자문의견에 대한 별도의 검토의견 회신 절차가 부재 □ 자문단 검토의견 회신 및 반영 ? 총괄보고회 이전 자문단 검토의견 서면 회신 및 평가결과 종합적 반영 ①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위한 평가 지표 재정립 ○ 수탁기관의 지도점검 이행노력 제고를 위한 평가배점 확대(5점→8점) - 지도점검 이행노력 배점을 現 5점에서 8점으로 확대하고, 타 평가영역 대비 배점이 높은 사업성과 지표 現 40점에서 35점으로 축소 【 기존 】 【 변경 】 ? 평가범주 평가지표 배점 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40.0점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점 지도점검이행노력 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2.50점 ②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노력도 2.50점 평가범주 평가지표 배점 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35.0점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점 지도점검이행노력 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3.00점 ②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노력도 5.00점 ○ 감점평가 사례에 수탁기관 필수교육 미이수 지표(2.0점) 신설 - 인권교육, 청렴교육,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시 감점(2.0점) 실시 ※ 필수교육 지정 시점(’20.1월) 및 이수 독려 기간을 고려하여 ’21년 평가부터 반영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감점 사례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점)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점)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점)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점)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감점 사례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점)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점)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점)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점)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점)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교육, 청렴교육,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점) ② 민간위탁 사무의 정책준수 평가지표 신설 ○ 市 정책 준수노력 제고를 위한 정책준수 노력도(3.0점) 신설 - 정책준수 노력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서울시 생활임금 등 市 정책에 대한 수탁기관의 준수노력을 평가 - 사업계획 집행수준 中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은 대부분의 수탁기관에서 특이사항 없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배점 1점 축소 ※ 신설 지표에 대한 홍보 및 준수 독려 기간을 고려하여 ’21년 평가부터 반영 <예시 : 시민이용시설형>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①-2 시설 및 기가재 활용도 1.5점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점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①-2 시설 및 기가재 활용도 1.0점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0점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점 ①-5 정책준수 노력도 3.0점 <예시 : 사무형>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2.0점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점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0점 ①-4 정책준수 노력도 3.0점 ③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실적관리 강화 ○ 당초 협의된 사업성과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불가 시 감점 - 당초 협의된 사업성과 계량지표에 대한 목표치 부재로 인해 신규 지표로 평가할 시, 해당 지표 배점의 20% 감점하여 80% 수준만 인정 ※ <예시> 신규지표 배점이 10점이고 기관 득점이 10점이면 8점만 인정 ④ 평가결과에 대한 자문단 검토 강화 ○ 평가결과에 대한 자문단 검토의견 회신 및 결과 반영 - 평가결과 자문단 사전공유(총괄보고회 3~5일전) 및 검토의견서 회신 받아 평가결과에 종합적으로 반영 ○ 반복된 이의신청(3회 이상)에 대한 자문단 검토 - 동일한 사안으로 3회 이상 이의신청이 반복될 경우 해당 내용을 자문단과 공유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Ⅳ 세부 운영계획 ?? 평가내용 ○ 공통분야(39점) :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등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개별분야(46점) :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성과,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지도점검이행노력 등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 사업성과(35점)는 사업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성과 목표에 기반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지표 등 구체화 ○ 사용자 만족도 평가(15점) - 평가내용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등 - 조사방법 : 전화조사(유효표본 100개 이상 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대방의 동의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사업성과: 지표별 목표(사업계획서 상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로 평가 달 성 도 = 성 과 / 목 표 × 100 (계량지표 기준) ※ 사업성과는 정량평가(목표 대비 성과), 정성평가(목표의 적절성 및 노력도) 시행, 정량평가 지표별 달성도가 100%를 초과 시 지표 배점의 만점 부여 ○ 정성평가 - 총 9등급(S~D0)으로 구성하고, 등급별 평점은 10점 편차로 하되, 등급별 평점은 중앙값 부여 등 급 평 가 기 준 평 점 S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②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③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위탁사무 관련 직원들의 업무협력 등의 노력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95 A+ ① S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S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85 A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②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75 B+ ① A0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A0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65 B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②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55 C+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사업실적 미달,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위탁사무 집행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5 C0 ① C+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C+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5 D+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②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 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25 D0 ① D+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 평가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평가 지표마련 - 평가대상사무별 사업성과(35점) 지표 개발 -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평가대상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수탁기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보고서작성 설명회 - 위탁사무유형별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편람에 따라 평가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 서면평가 -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평가기관 ?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배포 평가기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의견반영 평가보고서(수정본) 작성, 배포 사업부서 수탁기관 ? 자문단 운영 - 평가보고서(수정본) 자문의견 수렴 자문단 ?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최종) 확정, 배포 평가기관 조직담당관 ? 평가결과보고회 - 평가결과 보고 및 수탁사무별 주요성과?개선과제 발표 - 수탁사무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제시 - 우수사례 공유 등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수탁기관 평가기관 자문단 ? 시 홈페이지 공개 - 시 정보소통광장에 평가 결과 공개 조직담당관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 210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단위:원) 항 목 단 위 산출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노 무 비 책임연구원 명 1 27,021,649 12.9% 연구원 명 3 49,727,604 23.7% 연구보조원 명 2 21,369,368 10.2% 노무비 계 98,118,621 46.7% 경 비 유인물비 부,면 1,218,400 0.6% 회의비 회,명 49,356,000 23.5% 교통통신비 회,명 363,000 0.2% 경비 계 50,937,400 24.3% 순 용역원가 149,056,021 71.0% 일반관리비 % 0.03 4,471,681 2.1% 3% 적용 이윤 % 0.02 3,070,554 1.5% 2% 적용 총 용역원가 156,598,256 74.6% 부가가치세 % 0.10 15,659,826 7.5% KMAC 총 용역비 % 172,258,081 82.0% 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노 무 비 조사원 명 13 26,520,000 12.6% 정리원 명 9 6,144,000 2.9% 노무비 계 32,664,000 15.6% 순 용역원가 32,664,000 15.6% 일반관리비 % 0.03 979,920 0.5% 3% 적용 이윤 % 0.02 672,878 0.3% 2% 적용 총 용역원가 34,316,798 16.3% 부가가치세 % 0.10 3,431,680 1.6% KCR 총 용역비 % 37,748,478 18.0% 총 용역비 210,000,000 만원이하 절사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민간위탁금 ○ 교부방법 : 계약심사 결과 반영하여 교부 예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의거 계약심사 결과 반영하여 교부 ※ 관리지침 : 위탁금이 전년도 편성액 대비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계약심사 대상임 - 종합성과평가 차수별 교부 및 차수별 정산 예정(총 3차 교부·정산) ?? 향후일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 요청 : ’20. 1월초 ○ 제1차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금 교부 : ’20. 1월 ○ 종합성과평가 실시 : ’20. 1월 ~ 11월 - 성과평가 결과보고회 개최일정 : 1차 4월, 2차 7월, 3차 11월 예정 붙임 1.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1부. 2. ’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대상 1부. 3. ’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세부평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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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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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세부평가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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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유형별 평가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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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76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민 (02-2133-6753) 관리번호 D0000039097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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