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일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용지 허용용도 변경 요청

강동소방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 (경유) 제목 강일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용지 허용용도 변경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하시는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동소방서에서 고덕강일지구내 강일119안전센터(가칭)를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센터 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에 따른 필요면적이 1000㎡이하로 설계되어 부득이 공공청사용지 허용용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요청하오니 고시변경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나. 변경 요청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 및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다. 강일119안전센터 개략적 추진계획 - 1월~2월: 사용승인 및 신축을 위한 인허가 협의 - 3월: 공사입찰 및 낙찰자 선정 - 4월: 공사착공 - 10월: 강일119안전센터 준공 및 업무개시.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최길동 장비회계팀장 주원석 소방행정과장 01/09 라수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7 ( ) 접수 ( ) 우 05397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3-0119 /전송 02)483-1190 / choi22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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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용지 허용용도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7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길동 (02)473-0119) 관리번호 D0000039095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