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화해권고결정(안) 검토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12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최상진 윤우창 전결 01/09 신대현 협조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화해권고결정(안) 검토 및 조치계획 2020. 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화해권고결정(안) 검토 및 조치계획 토지 일부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에 편입되어 부당이득금 소송이 진행중인 바, 원고가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안을 검토하여 부동의 조치하고자 함 Ⅰ 소 송 개 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67993(본안 : 2018가단5173046) ?? 사 건 명: 부당이득금 ?? 당 사 자: 원고 이기남 외 1명 / 피고 서울특별시 ?? 사건개요 < 본안 : 2018가단5173046 > ○ 원고 이기남은 서초구 서초동 산53-10(임야 2,886㎡), 원고 (재)원암문화재단은 서초구 서초동 산53-13(임야 7,157㎡)의 각 소유자로서 ○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부지에 편입되어 우리시가 원고 들의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료 상당이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 < 화해권고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67993> ○ 원고 이기남과 (재)원암문화재단이 사건토지의 경계를 법원감정 측량 결과,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 일부 편입되었음이 확인됨 ○ 원고들은 본안을 변경, 해당지의 부당이득금은 청구는 포기하고, 서초동 산53-10내 95㎡, 서초동 산53-13내 179㎡를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에 따라 각 매수하여 줄 것을 화해권고결정 요청 ※ 미지급용지 :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Ⅱ 그간의 소송경위 ?? 2018.8.20.: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제기 ?? 2018.8.30.: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인재기획과) ○ 원고들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지도는 인터넷 지도사이트(Daum)로서 지적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원고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예 ;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지적현황측량(경계복원측량 등)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 측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입증자료 제출 등 신뢰할 수 있는 지적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피고의 부지는 지적경계선을 따라 담장(철재)이 설치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의 부지가 지적경계선을 따라 담장이 설치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들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 2018.12.2.: 소송지원부서 변경(인재기획과→공원녹지정책과) ?? 2019.12.5.: 법원감정측량 완료(한국국토정보공사) ?? 2020.1.3. : 소송지원부서 변경(공원녹지정책과→인재기획과) ○ 측량감정 결과 인재개발원에서 원고들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 발생 원인부서인 인재개발원 해당업무로 판단되어 재지정 ○ 측량감정서 및 화해권고 결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법률지원담당관→인재개발원) Ⅲ 측량감정서 및 화해권고결정안 ?? 측량감정서(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피고 지번 토지면적(㎡) 원고 지번 토지대장 피고 점유면적 인재개발원 점유면적 서초동 53-10 2,886 2,791 95 서초동 391(대, 공공청사) 접함 서초동 53-13 7,157 6,978 179 서초동 산36-3(임야, 공원) 접함 소 계 274 ?? 화해권고결정 초안 ○ 상기 점유면적(95㎡, 179㎡)에 대하여 미지급용지보상기준에 따라 각 매수 ○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Ⅳ 화해권고결정안 검토 ?? ‘19년 12월 측량감정서 작성 시 소송지원부서는 市 공원녹지정책과로, 당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측량점 등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웠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협조 요청을 통해 측량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감정서상, 인재개발원 점유면적은 남부순환로 방향 경계담(철재휀스) 및 후문 진입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침범 건물이 없고, ‘25년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토지 수용(매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는 방안은 부당이득금 지급에 비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당이득금 : 약 1,900천원 ┏ 산53-10 95㎡ × 6,758원/㎡ = 642,010원 ┗ 산53-13 179㎡ × 6,484원/㎡ = 1,160,636원 ※ 최근 강동구 임야(공원) 부당이득금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공시지가를 활용(기대이 율 1%) 5년간의 임료를 기준으로 산정 ○ 토지매수금 : 약 118,000천원 ┏ 산53-10 95㎡ × 150,300원/㎡ × 3배 = 42,835,500원 ┗ 산53-13 179㎡ × 138,200원/㎡ × 3배 = 74,213,400원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 토지매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공시 지가에 3배 를 곱하여 산출 하였으며, 실 보상 시 감정평가 필요 ?? 한편, 부당이득금 지급시 인재개발원에서 점유한 경계담 및 후문 진입부의 바닥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 Ⅴ 조 치 계 획 ?? 화해권고결정안인 토지 수용(매수) 방안은 부당이득금 지급에 비해 실익이 없어 市 법률지원담당관에 미동의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지적측량현황 성과도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 끝. 첨 부 1 첨 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인재개발원 다솜관 ① 산53-13 179㎡ 점유내용 : 경계담(철재휀스) ② 산53-10 95㎡ 점유내용 : 경계담(철재휀스) 및 후문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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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화해권고결정(안) 검토 및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12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상진 (02-3488-2051) 관리번호 D0000039093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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