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일자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조사 결과 통보 1. 2020년 제1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2020. 1. 8.)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에 관한 공익 제보를 조사한 결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를 하오니 ‘조치할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조사담당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요구(환수) 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하되, 3.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요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의 조사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 다만 위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결정서의 송부를 조사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 5.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이행계획서(서식)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기혁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01/09 代이장원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 6)
19546222
20210929014724
본청
조사담당관-429
D00000390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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