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702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조진훈 홍현기 01/09 김선영 협 조 담당자 양승회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2020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2020. 1.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0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구급지도의사의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119법 시행령 제27조의2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119구급과-8441(2019.12.31.)호『2020년 간접의료지도의사 운영계획 알림』 Ⅱ 운 영 개 요 ? 현 황: 응급의학과 전문의 28명(본부1, 방재센터2, 소방서25) 방재센터 1명 1월 중 추가 선임예정, 강남소방서 구급지도의사 2명 ? 선임기준: 소방서별 구급지도의사 별도 선임 원칙 ? 근무방법: 월 2회 이상 방재센터·소방서 방문 근무 ? 자격기준 ○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 ○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 업무내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자문 -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또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자문 -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 운영수당 ○ 기관별(본부 제외) 6백만원(월 50만원) ※ 강남(2명) 12백만원 2020년 예산 현황 ■ 예 산 액: 1억 6,200만원 / 국고보조(응급의료기금 50%) - 수당 6백만원(월50만원) X 27명(센터2 + 소방서25) = 1억 6,200만원 강남 2 ※ 본부 1명은 필요 시 자문 요청으로 예산 현황에서 제외 ■ 예산지출: 매월 2회(5시간) 이상 방문 / 1시간당 100,000원 지급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Ⅲ 주 요 내 용 ?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평가, 품질관리 【119상황실 평가】 ○ 평가개요 - 상황실 수보요원의 심장정지 환자 인지여부, 특별구급대 출동지령 평가 및 상담요원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미시행 환자에 대한 평가 - 월 2회 이상 119상황실 방문 수보?상담요원 평가 및 교육 ○ 평가방법 - 매월 말 기준, 상황실 수보 및 상담단계 중 심장정지 총 인지건수의 10%에 대한 관련 기록지 및 녹취평가 등 실시 ※ 수보단계 평가: 심정지 10% (수보요원 인지건 10%, 미인지건 10% - 기존 동일) + 중증외상 10% + 심혈관 10% + 응급분만·아나필락시스 전수(각각 최대 10건) - 응급분만·아나필락시스는 전수 평가 하되 각각 월 평가 건이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10건씩만 평가 - 심정지 이외 특별구급대 출동에 대한 월별 평가건수가 50건이 초과될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월별 평가건수 조정 가능(단, 심정지 제외) 평가량 산정 기준: 2018년 월평균 수보요원 평가건수: 43건 ※ 상담단계 평가: 심정지 상담 10% (기존동일) - 매월 평가결과 취합 후 반기별로 소방청(119구급과) 및 본부(구급관리팀)에 [붙임4] 제출 ○ 평가배점: 수보 및 상담단계 각 100점(특별구급대 별도) 지표 (평가배점) 상황실지표 (평가배점) 세 부 항 목 수보단계 (100점) ? 2개 구급지표 ? 8개 세부항목 긴급출동 지시대상 (100점) ? 긴급출동 지시대상 적정여부 ? 긴급출동 지시대상 체크여부 ? 즉시 출동지시 여부 ? 상담요원 연결 여부 긴급출동외 대상 (100점) ? 의식확인 여부 ? 정상적인 호흡여부 ? 심장정지 여부 ? 상담요원 연결 여부 지도의사?상담요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특별구급대 수보단계 (100점) ? 3개 구급지표 ? 7개 세부항목 기본확인사항 (20점) ? 주소확인 ? 전화번호 확인 특별구급대 출동 사유대상 (20점) ? 특별구급대 출동사유대상 적정여부 ? 특별구급대 출동사유대상 체크여부 ? 구급상담요원 연결여부 특별구급대 출동대상 (60점) ? 각 질환별 프로토콜 ? 특별구급대 출동지령 여부 지도의사?상담요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상담단계 (100점) ? 3개 구급지표 ? 11개 세부항목 기본확인사항 (35점) ? 삼자통화 시행여부 ? 환자연령 확인여부 ? 의식,호흡 확인여부 ? 심폐소생술 시행자 확인여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 (60점) ? 환자상태 파악 확인 여부 ? 안내 전 CPR 시행 확인 여부 ? CPR 안내 적정여부 ? CPR 시행방법 체크여부 ? 제세동기 확인여부 ? 구급대원 도착까지 일반인 CPR 성공적 수행여부 종료(5점) ? 상담종료 시간 적정여부 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 재난대응과-15600(2019.7.4.)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품질관리 계획 등 알림』참고 【소방서 평가】 ○ 평가개요 - 해당 소방서별 구급대원의 현장처치 등 구급활동 평가 ○ 평가방법 - 매월 2회 이상 해당 소방기관 방문, 소속 구급대원 구급활동 평가 - 심?뇌혈관계 환자 평가의 경우 각 5%씩 평가, 이외는 전수 평가 - (소방서) 반기별 5일 한 평가결과 취합하여 본부에 [붙임5] 제출 ※ 특별구급대 출동 건에 대해 우선 평가하고, 일반구급대 출동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시행하던 중증응급질환 대상 평가 유지 특별구급대 평가: 심장정지 전수, 중증외상 전수, 심혈관질환 5%, 아나필락시스 전수, 응급분만 전수 일반구급대 평가: 심장정지 전수, CPR유보 전수, 중증외상 전수, 심혈관질환 5%, 뇌혈관질환 5% 평가 - 소방서별 월 평가건수가 해당 소방서 전년도 월평균 평가건수보다 30건이 초과될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평가 건수 조정가능. 단, 평가건수 조절 시에는 일반구급대 출동 건부터 조정하고 특별구급대 출동 건을 우선 평가 ○ 평가배점: 총100점 기준(감점별도) 지표 (평가배점) 구급지표 (평가배점) 세 부 항 목 심장정지환자 (20점) ? 3개 구급지표 ? 16개 세부항목 환자평가 (4점) ? 기본평가(4) : 맥박, 호흡, 의식상태, AED 모니터링 ? 추가평가(3) : 심장정지 상황기록, 심장정지시각 기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 환자처치 (8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산소투여, 흉부압박 ? 추가처치(2) : 제세동, 에피네프린 투여 적절성 적정이송?의료지도 (8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2)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영상의료지도 연결 여부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소생술 유보·중단 (10점) ? 3개 구급지표 ? 10개 세부항목 환자평가 (7점) ? 기본평가(4) : 맥박, 호흡, 의식상태, AED 모니터링 ? 추가평가(3) : 심장정지상황기록, 심장정지시각 기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 심폐소생술 유보?중단 사유 (1점) ? 심폐소생술 유보사유 적절성 ? 심폐소생술 중지사유 적절성 의료지도(2점) ? 의료지도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중증외상환자 (20점) ? 3개 구급지표 ? 18개 세부항목 환자평가(4점) ? 기본평가(3) : 활력징후, 의식상태, 산소포화도 ? 추가평가(5) : 외상 중증도 평가, 동공반응, 심전도감시, 활력징후 재평가, 통증점수 환자처치(8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3) : 경추고정적절성, 외상처치적절성, 아세트아미노펜 투여 적절성 적정이송?의료지도(8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2)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진통제 투여시 의료지도 연결 여부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심혈관계 환자 (15점) ☞ 총 대상건수의 5% 평가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6점) ? 기본평가(4) : 활력징후, 의식상태, 심전도 감시, 산소포화도 감시 ? 추가평가(2) : 12유도심전도감시, 심혈관 병력청취 환자처치(3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1) : 니트로글리세린 적정이송?의료지도(6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2)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12유도심전도 시행결과에 대한 의료지도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뇌혈관계환자 (15점) ☞ 총 대상건수의 5% 평가 ? 3개 구급지표 ? 16개 세부항목 환자평가(7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심전도, 산소포화도감시, 혈당 측정, 동공반응 ? 추가병력청취(4) : 병력청취, 발병시각, 뇌졸중 선별검사, 표준뇌졸중척도 환자처치(4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포도당 투여 적정이송?의료지도(4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아나필락시스환자 (10점) ? 3개 구급지표 ? 12개 세부항목 환자평가(4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2) : 아나필락시스 환자평가, 아나필락시스 해당여부 확인 환자처치(4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1) :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근육주사 투여 적절성 적정이송?의료지도(2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2)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영상의료지도 연결 여부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응급분만 환자 (10점) ? 3개 구급지표 ? 13개 세부항목 환자평가(3점) ? 산모평가(3) : 활력징후, 의식상태, 분만상태 평가 ? 신생아평가(1) : 아프가 점수 평가 환자처치(4점) ? 산모처치(3) : 호흡보조, 순환보조, 탯줄결찰 및 절단 시행 적절성 ? 신생아처치(2) : 신생아흡인, 신생아보온 적정이송?의료지도(3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2)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탯줄처치 시 의료지도 연결 여부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감점 (1~5점) 평가율 97% 이상 1 평가율 94% 이상 2 평가율 91% 이상 3 평가율 88% 이상 4 평가율 87% 이하 5 ? 서울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 운영횟수: 연 1회(정기회), 필요 시 수시 ○ 구 성: 29명(본부 재난대응과장, 부위원장, 구급지도의사 27) ○ 협의내용 -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급지도의사 워크숍 개최 ○ 행사개요 ※ 소방청에서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주최/주관: 소방청·대한응급의료지도협의회 평가위원회 - 일 시: 2020. 4. 23.(목) 09:30 ~ 12:50 - 장 소: 대구 EXCO(예정) - 참석인원: 20여명(본부, 상황관리사 및 지도의사 등) ○ 주요내용 - 구급품질관리를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역할 - 구급품질관리 자료를 활용한 직·간접 의료지도 활성화 -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 구급품질관리지표 및 간접의료지도 현황(특별구급대 포함) - 2019년 심장정지 등 중증응급환자 품질현황 분석결과 발표 등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 시 기: 2020년 상반기 ※ 개정수요조사 실시(2020.1.) ○ 주요내용 - 그간 의료지도 개선사항 반영(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등) - 관련서식(별지) 변경 반영(특별구급대 확대처치 내용) 등 ? 구급활동 평가토론회 개최 ○ 일 정: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워크숍으로 진행) ※변경 가능 ○ 대 상: 구급지도협의회, 본부·상황실·학교·소방서 등 구급관련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및 구급지도관 등 ○ 내 용 - 소방서 기간별 중증응급환자 구급활동 품질관리 결과 분석 -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대원 특별교육 - 구급활동 우수 소방서 및 구급대원 상장 수여 ?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 케이스 리뷰 ○ 일 정: 분기별 1회 이상 ○ 대 상: 각 소방서 구급대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 구급팀장(품질), 구급지도관은 매월 실시 ○ 내 용 - 심장정지 이송환자 가슴압박품질측정기를 활용한 품질관리 분석 - 구급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사례 발표 피드백(자율 서식·토론으로 진행) ? 구급대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 일 정: 매월 1회 ○ 대 상: 각 소방서 구급대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 내 용 ※ 구급대원 선호도를 반영하여 지도의사와 협의 - 월별 품질관리 사항, 감염방지, 응급처치요령, 중증도 분류법 등 - 구급활동일지와 세부상황표 내용 일치여부 확인 및 팀(대원) 피드백 ? 기타사항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사망판정, 현장중증도 분류, 부상자 응급처치, 구급대원 응급의료 지도 등 현장 지원 ○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서별「감염방지위원회」위원으로 위촉 - 감염관리실(감연관찰실) 운영에 관한 자문 - 감염방지와 관련한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 Ⅳ 행 정 사 항 ○ (방재센터·소방서 평가) 반기별 다음 달 5일 한 제출(붙임4,5) ○ (구급지도의사 선임) 소속 구급지도의사가 해촉, 연임 또는 신규 위촉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본부 보고 ○ (소 방 서) - 구급지도의사가 소방서 방문 평가(교육) 등 근무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수기로 구급지도의사의 서명을 받은 후 스캔본으로 첨부하여 내부결재 시행 철저 ※ 근무일지를 전자문서로 시행하는 소방서도 서명은 수기로 받을 것 - 구급지도의사 평가결과 구급대원 의견 필수 기재 ○ (강서소방서) 구급지도의사 평가 및 교육 소방항공대 포함 실시 붙임 1. 구급지도의사 명단 1부. 2. 수보·상담요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 1부. 3. 구급대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 1부. 4. 구급지도의사 상황실 수보요원 평가 결과 서식(별도송부) 1부. 5.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구급활동 평가 결과 서식(별도송부) 1부. 6. 119구급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개정(안) 1부. 7.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 1부. 끝.
19546142
20210929014724
본청
재난대응과-702
D000003909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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