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 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명지전문대학총장(산학협력단장) (경유) 제목 조사 결과 통보 1. 제1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2020. 1. 8.)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등에 관한 공익제보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각각 처분요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조사담당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책(훈계) 요구사항은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나. 통보 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단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3.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요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조사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 다만 위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결정서의 송부를 조사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 5.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수탁기관 통보) 1부. 2. 이행계획서(서식)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혁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01/09 代이장원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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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처분요구서(수탁기관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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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이행계획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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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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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449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혁 (02-2133-3096) 관리번호 D0000039093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