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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C 부지내 시설물 무단점유로 부과된 변상금 정리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73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장희송 01/09 한정훈 SETEC 부지내 시설물 무단점유로 부과된 변상금 정리계획 2020. 1.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SETEC 부지 내 시설물 무단점유로 부과된 변상금 정리계획 SETEC 부지 내 시설물(에어컨실외기) 무단 점유한 에 부과된 변상금 체납 실태를 파악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시설물 점유현황 ○ 소 재 지 : 강남구 대치동 514-3(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 점유면적 : 20.25㎡(4.88 × 4.18) ○ 점유목적 : 특 대형에어컨 실외기 설치 사용 ○ 점 유 자 : ① (’16. 1. 1.~‘18. 1. 23.) ② (’18. 1. 24.~‘19.10. 4.) 에어컨실외기 구조물(정비 전) 에어컨실외기 구조물(정비 후) ?? 변상금 체납현황 (2020. 1. 9. 현재) 부과년도 변상금(원) 연부이자(원) 합계 비고 계 7,062,320 1,881,300 8,943,620 ‘17.11. 10 2,072,570 654,120 2,726,690 3차 ‘18. 2. 8 2,056,790 573,060 2,629,690 4차 ‘18. 6. 12 2,932,960 654,120 3,606,710 ?? 체납사유 및 압류실태 ○ ‘17. 4.17. 부과분 중 1,2회차는 정상 완납되었고 3회차(’17.11.10. 2,072,570원 부과), 4회차(‘18. 2. 8. 2,056,790원부과)는 체납. - ‘17. 9.30. - ‘18. 7. 5. (학여울역 지하상가 임대보증금) ○ ‘18. 6.12. 건(부과 금액 : 2,932,960원) - ‘18. 1.24. 법원 경매로 로 소유권 변동 - ‘18. 7. 5. (학여울역 지하상가 임대보증금) ?? 향후 추진계획 ○ (’17.9.30)은 폐업되어 체납 독촉고지는 불가하고, 서울교통공사에 건물 임대차 계약금액중 일부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18.4.23.)한 바,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월등히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채권이 기 압류된 상태임을 통보 받았음에도, ’18.7.5. 임대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 후 순위 채권자로 선 순위 채권자에게 기 정산) 추진은 사실상 효력 상실 상태임. 올 해 상반기 중 시유재산 체납 정리계획이 통보되면 세무과와 협조하여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회와 불납결손 등 검토 필요함. 붙임 1. 서울시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완료 사진 1부. 2. 채권압류 공시송달문 1부. 끝. <참고1> 변상금 부과 독촉 추진사항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17.11.15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市 ⇒ - 변상금(3회차) : 2,072,570원(납부기한 : 11. 30일) ‘18.02.09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市 ⇒ - 변상금(4회차) : 2,056,790원(납부기한 : 2. 28일) ‘18.02.10 (환부불능) 시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설물(실외기) 철거 요청 市 ⇒ - 사용허가 : 2016.10.17. ~ 2017. 10.16.(1년) ‘18.02.12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3회차) 납부 독촉 고지 市 ⇒ - 변상금(3회차) 및 연체료 : 2,127,190원(납부기한 : 2.27) ‘18.03.22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시설물 철거 요청 市 ⇒ - 변상금(3,4회 체납) : 4,197,620원, 납부기한 :3월31일, 4월 6일 ‘18.04.06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市 ⇒ - 변상금 : 2,251,570원, 부과기간 : ‘17.10.17.~12.31.(76일) ‘18.04.23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실외기) 철거 및 변상금 징수 협조 요청 市 ⇒ - 실외기 철거 및 임대차 계약금액중 일부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18.05.21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실외기) 철거 및 변상금 징수 협조 요청 회신 ⇒ 市 - 에어컨실외기 소유권은 ‘18. 1.24.자로 로 이전, 다른 채권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월등히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된 상태임. ‘18.04.30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어컨실외기) 철거 요청 市 ⇒ - 대상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유체동산중 세텍부지내 에어컨 실외기 ‘18.05.03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어컨실외기) 철거 요청 답변 ⇒ 市 - 당사가 영업권을 가지는 시점에 합법적인 허가를 받을 예정이니 에어컨 실외기 철거 유예 요청, 변상금은 성실히 납부하겠음. ‘18.05.10 (반송:기타)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시설물 철거 요청 市 ⇒ - 변상금(3, 4회차) 및 연체료 : 4,309,350원(납부기한 : 5.25) ※ ㈜드마리스 대치점에 발송된 우편 대부분이 환부불능 상태로 처리됨 <참고2> 부과 진행 내역 ○ ‘17. 4.17. SETEC부지 내 시설물 변상금 부과 - 점유기간 : ‘16.01.01. ~ ’16.10.16.(290일) 회차 납부기한 변상금(원) 연부이자(원) 합계 비고 1회 ‘17.05.30 2,041,700 - 2,041,700 납부 2회 ‘17.08.30 2,041,700 46,310 2,088,010 납부 3회 ‘17.11.30 2,072,570 654,120 2,726,690 체납 4회 ‘18.02.28 2,056,790 573,060 2,629,850 체납 - 사 용 료 : 8,166,790원(년 4회 분할신청) ○ ‘17.09.30. 폐업 ○ ‘18.01.24. 에어컨실외기 소유권 변경【 - 변경내용 : 법원의 경매( ‘18. 1.24)로 학여울역 대형상가() 내 유체동산(천정 에어컨 외 77건) 소유권 변경 ○ ‘18. 4.30. SETEC부지 내 시설물 철거 요청【 ○ ‘18. 5.23. SETEC부지 내 시설물 변상금 부과【 - 점유내용 : 특 대형에어컨 실외기 소유자 - 점유기간 :’18.01.24. ~ ’18.05.23.(121일) - 변상금액 : 3,584,740원, - 체납여부 : 완납 ○ ‘18. 6.12. SETEC부지 내 시설물 변상금 부과 - 점유기간 : ‘17.10.17. ~ ’18.1.23. 납부기한 변상금(원) 연부이자(원) 합계 비고 ‘18.6.27 2,932,960 654,120 3,606,710 - 변 상 금 : 2,932,960원, - 체납여부 : 체납 ○ ‘19. 3.22. SETEC부지 내 시설물 변상금 부과 - 점유내용 : 특 대형에어컨 실외기 소유자 - 점유기간 :’18.05.24. ~ ’18.12.31.(222일) - 변상금액 : 6,872,570원(‘18년도 현재 공시지가 적용) - 체납여부 : 완납 ○ ‘19.10.17. SETEC부지 내 시설물 변상금 부과 - 점유내용 : 특 대형에어컨 실외기 소유자(’19.10. 4.철거) - 점유기간 :’19. 1. 1. ~ ’19.10.4. - 변상금액 : 9,371,580원, - 체납여부 :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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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73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송 (02-2133-8531) 관리번호 D000003909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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