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재분야 표준품셈 책자 배포 1.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38(2020.01.0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시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대행에 필요한 비용등의 산정 기준을 같은법 제38조의2에 따라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고시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책자를 배포하오니,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재해 영향평가등의 협의등 방재관리대책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 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 부 처 : 자치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부서 나. 배부책자 수량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3권. - 방재분야 표준품셈 : 2권.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방재분야 품셈 배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진관용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1/0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1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서 1동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1 / imsangli@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44874
20210929014724
본청
하천관리과-411
D0000039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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