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589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대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최영진 전영백 01/09 윤재삼 ’19년도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지도점검 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9년도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지도점검 계획 ‘19년도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감리인 지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석면비산으로 인한 학생 및 인근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근거 ○ 환경부 생활환경과-18(2020.01.03.)호 및「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제31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267호, ‘18.1.3개정, ’18.1.15시행) ?? 점검기간 :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위 점검기간 중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합이 5,000m2 이상 학교는 시·구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 ?? 점검대상 ○ 겨울방학 석면해체·제거 학교(석면자재 면적 800m2이상) - 환경부 점검 권고 기준(전체 대상의 10%) 이상 시·구 합동 점검 - 제거 면적 및 자치구 분배 고려하여 15개소 선정 ※ 자치구와 협의 등으로 일정 및 대상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음 ○ 합동 점검대상 연번 학교명 소 재 지 석면 함유 자재 면적(㎡) 비고 ?? 주요 점검사항 ○ 석면해체?제거업자 준수사항 -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준수 및 석면비산정도 측정 여부 -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지자체 제출 여부 등 ○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 준수사항 - 감리인 지정 적정 여부 및 감리인 지정 신고 이행 여부 - 발주자의 책무[부당조건 부여 불가, (폐)석면처리비용 반영 등] 이행여부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준수사항 - 감리인 현장 근무, 감리인 업무 수행 여부 - 석면 배출 허용기준 또는 석면 농도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정 또는 중지요청 여부 및 이행 실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업장은 확인서 징구, 위반 현장 사진 등의 증빙자료 확보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 붙임 1. 점검 대상 학교 1부. 2. 학교석면공사 지도·점검표 1부. 3. 확인서 1부. 끝.
19544661
20210929014724
본청
대기정책과-589
D000003909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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