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함께해요! safe성북이 동행합니다” 성북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내용연수 경과 구조장비 사용확인 결과 보고(수정)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법률 제15301호)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및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25호)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나. 재난대응과-97(2020.01.06.)호『내용연수 경과 구조장비 사용확인 요청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장위119안전센터에서 2016년 배정받은 장비중 조명장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장비명 및 수량 : 휴대용탐조등 1, 헤드렌턴 3 나. 내용연수 경과 물품에 대한 자체심의회 결과 - 휴대용탐조등 : 사용가능(1년연장하여 사용) - 헤드렌턴 : 불용처리 붙임 결과보고 서식(장위) 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병목 진압2팀장 최대열 센터장 01/09 허영규 협조자 시행 장위119안전센터-120 ( ) 접수 ( ) 우 0277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40 / www.fire.seoul.go.kr/seongbuk 전화 734-0119 /전송 02-913-0119 / 200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44417
20210929014724
본청
장위119안전센터-120
D0000039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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