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재산 점유 취득시효 등에 관한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행정재산 점유 취득시효 등에 관한 질의 회신 강남구청 건설관리과-155호(2020. 1. 3)와 관련하여 행정재산 점유 취득시효 등에 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행정재산(공공용 재산)인 강남구 토지의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변상금 부과 취소 및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 변상금 부과 토지> - 소 재 지 : 강남구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재산관리관 : 도로계획과-강남구 건설관리과 위임 - 토지이동연혁 ▶ 82년 11월 9일 도로 149.4㎡ 구획정리사업 ▶ 98년 9월 18일 도로 122.6㎡ 경계정정 ○ 질의요지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여부 - 행정재산 점유로 시효취득 성립되는지 여부 ? - 변상금 부과 적정 여부 ? ○ 답변요지 - 강남구 는 “영동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완료에 따라 82년 11월 9일 도로 149.4㎡로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하여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관리 중 98년 9월 18일 경계정정으로 면적을(149.4㎡ ⇒ 122.6㎡) 변경하여 관리하는 토지 임. - 해당 토지는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로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공공용재산인 행정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법」 제6조제2항의 행정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행정 처분으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법 제81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1/09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재산 점유 취득시효 등에 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74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관리번호 D0000039092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