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청년금융복지설계사 양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년청-377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최수정 최창민 01/09 代정정길 2020년 청년금융복지설계사 양성사업 추진계획 2020. 1. 청 년 청 2020년 청년금융복지설계사 양성사업 추진계획 청년 실업 및 신용유의자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의 열악한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금융복지설계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청년에 대한 건강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및 방향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일자리정책과-20806호, '19.12.10.) ?? 사업 추진방향 ○ 서울청년의 금융부채 문제 해소를 통한 활력 증진 ○ 금융피해 등 금융소외계층 발굴 및 금융피해 예방 ○ 청년 금융 부채 교육을 통한 청년 부실채무자 예방 ○ 금융복지설계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금융교육 기반 조성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12월(11개월) ?? 근무내용 ○ 부채 많은 청년들 및 금융복지가 필요한 청년 정책지원 연계 및 구제 ○ 부채관리 방안 상담지원 및 금융상품 추천 통한 금융생활 설계 지원 ○ 청년 대상 건전한 금융생활 교육 및 금융피해 예방 교육, 상담, 컨설팅 설계·실행, 향후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자격증 준비 등 ??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계획인원 : 3명 ○ 선발규모 - 선발인원 : 3명 - 선발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사업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요예산 ○ 사업예산 : ○ 예산과목 - 인건비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사회적일자리제공,서울형뉴딜일자리,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사무관리비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Ⅲ 추진 계획 ?? 참여자 선발 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공고 참여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 서류접수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20.1월 ‘20. 1~2월 ‘20. 1~2월 ’20. 2월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2020.2.(채용시)~2020.12.31.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서울특별시 각각 1부씩 보관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 여 임금지급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 중 적치하여 사용. 단,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처리 ? 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 지정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 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Ⅴ 참여자 교육훈련 계획 ?? 교육방법 ○ 자체 전문인력 강사 등을 섭외하여 현장감 있는 특강 수행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등 논의 ○ 참여자 집단 토론(스터디)을 통한 문제해결형 방식(과제 수행)도 병행 ?? 교육과정 ○ 배치 전 오리엔테이션 2회 - 사업개요 및 공통 행정사무 안내 - 세부직무 안내 및 확정 ○ 정기적 간담회 개최(참여자 애로사항 등 청취) ○ 직무교육 - 청년금융복지설계사 및 강사 양성 교육, 민간일자리 연계 준비 - 청년, 젠더, 인권감수성 교육 - 청년 사례 발굴 케이스 스터디 - 기초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 민간 일자리 연계 지원 ○ 관련분야 민간 협회·단체·기업 리스트 발굴 ○ 참여자의 기업 현장탐방 ○ 민간 기업 관련자 초청하여 참여자 교육 실시 ○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우수 참여자 취업연계 Ⅵ 향후 계획 ○ 참여자 모집 공고 ‘20.1~2월 ○ 참여자 접수 ‘20.1~2월 ○ 참여자 선정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20.2월 ○ 정기적 간담회 개최 격월 1회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20.10월 ○ 최종 성과보고회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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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377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정 (02-2133-6587) 관리번호 D000003909328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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