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서초소방서 수신 양재동 373-3 건물 대표자(06784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8길 15) (경유) 제목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신축 건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기간 : 신축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 자격요건 : 붙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참고 나.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자격취득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02-2671-9076~8, http://www.kfsi.or.kr) 나. 기타 문의: 서초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594-4119, FAX 02-532-2116)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양식)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전결 01/09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62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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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26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일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390983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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