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45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조임남 권완택 01/08 진희선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 2020. 01.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 점검기간 : 2019.12.12(목) ~ 12.18(수)<기간중 5일> ? 점검대상 : 2018~2019년도 시행 건설공사(대상공사 30건) ? 주요 점검내용 - 시공수량, 신규단가,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실태 적정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결과 계약금액조정 점검결과 ?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기타 공사방법 임의변경 등 총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약 130백만원의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된 것으로 확인됨. 구 분 계 환 수 감 액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계 12 130,030 12 130,030 0 0 설계변경 부적정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2 53,020 2 53,020 0 0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2 930 2 930 0 0 기타 공사방법 임의변경 0 0 0 0 0 0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5 64,210 5 64,210 0 0 물가변동 계약금액 정산 부적정 3 11,870 3 11,870 0 0 3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 2건(환수 53,02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낙산배수지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별 물량 내역서에 의하면,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설치?는 총 370㎡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장사무소98㎡, 시험실22㎡ 등 총 120㎡만 설치하였음에도, ? 2018.12.23. 2차 준공시 까지 설계변경 시까지 정산 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설치? 비목의 시공 수량에 대한 공사비 31,69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신규비목 등 단가 과다 산출 : 2건(환수 93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 ?『수유6배수지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변경설계서 및 수량산출서, 준공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호수(보통인부)」등 교통안전 관련 인건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규정에 의거 공사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에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은 원가계산시 경비로 반영하여야 하나, 노무비로 적용하여 제비율 경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음에도, ? 2019.12. 순회점검 시까지 정산 후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교통안전 관련 인건비」비목에 대한 원가계산 적용 오류에 따른 93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 5건 (환수 64,210천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외1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납입확인서」등을 확인한 결과, ? 공사비에 계상된「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는 직접노무비 대상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준공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하여 준공되었음 ? 이로 인해,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58,72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부적정 : 3건(환수11,87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 물가변동 조정금액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의 정산항목에 대하여는 준공(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수별 준공 포함)시 물가변동이 반영된 만큼 추가로 사용하거나, 추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에 포함된 제경비를 감액하여야 함에도,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2차)』에 대한 차수 준공내역서 및 물가변동 정산 내역을 확인한 바, ? 2차 계약내역에 계상된 ‘물가변동 조정금액(22백만원)’에는 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물가변동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준공시에는 실 정산된 제경비 항목들에 대하여 추가사용 또는 미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물가변동 또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 제경비 실정산 결과, 추가 사용분이 없었음에도 2018.12월 차수 준공시까지 물가변동 정산(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 이로 인해, 「물가변동분에 포함된 제경비」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공사비 9,62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추가사용 확인대상 제경비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 ② 위 경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4 향후 조치계획 재정상 조치 ? 환수 및 감액 : 12건 130백만원 상당(전액시비 환수)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환수 및 감액금액은 매 분기별로 조치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행정사항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병행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자체교육)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에 대한 수시 및 정기교육 실시 -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상수도사업본부) 첨부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1.1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상수도사업본부)총괄.hwpx

    비공개 문서

  •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상수도사업본부)총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45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2133-8570) 관리번호 D00000390851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