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연장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연장 안내 1.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418(’19. 12. 31.)호, 재무과-446(’20. 1. 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3. 각 자치구 뉴딜일자리사업 담당자께서는 ’19년 하반기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20. 1. 14.(화)까지(국세청 협조사항) 국세청 홈택스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말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접속 지연 예상 가. 제출대상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나. 대상기간/제출기한 : ’19. 7. 1. ~ 12. 31. / ’20. 1. 14.까지 다. 제출방법 : 각 부서 뉴딜일자리사업 담당자(혹은 구 총괄담당자)가 홈택스 직접 제출 라. 신고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기간,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등 마. 유의사항 : 시 재무과 관련 자료 참고 하되 부서 아이디 신청, 홈택스 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및 갱신 등은 자치구 재무과에 별도 문의할 것 붙 임 : 재무과 관련 공문(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홈택스 매뉴얼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은평구청장 주무관 최성임 뉴딜일자리팀장 양정열 일자리정책과장 01/08 代나형선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4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02-2133-5474 /전송 / bori10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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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51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임 (02-2133-5474) 관리번호 D000003908963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서울형뉴딜일자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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