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81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최윤혁 이창훈 01/07 조영창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0. 1.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 - 제안서 평가 계획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 추진에 있어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2019.10.4.)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018.1.1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 ○ 소요예산 : 금82,500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0. 12. 31. ○ 사업내용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관련시스템 업무지원 및 기타 요구사항 대응 - 시스템 공통 개선사항 추진 (웹보안, 웹 접근성 및 호화성 등) - 타 시스템(아카이브, 메일릴레이, 문자전송 시스템 등) 연계 기술 지원 - 통합예약 시스템, 광장 사용일정, 콘텐츠 관리 시스템 기능 보완 ??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안) ○ 일시/장소 : 2020.1.21.(화) 14:00~16:00/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구 분 진 행 내 용 진 행 자 소요시간 제안서 검토 업체별 제안서 검토 사회자 (광장정책팀장) 20분 서약서 작성 및 위원장 선출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및 평가위원장 선출 10분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10분) 위원장 60분 기술평가 및 집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및 집계 20분 평가의결 평가표 집계 확인 기술평가 의결서 작성 10분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평가에 참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2019.10.4.)] ○ 평가위원(7인)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의거 - 평가위원수의 약 3배수 예비명부 작성 후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 ※ 평가위원 예비명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확정 시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시행 -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번호추첨 후 다빈도 순으로 결정(단,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내로 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함 -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07:00부터) 예비평가위원 우선순위 순으로 연락 ?? 평가위원회 진행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5명) 참석 시 개회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입찰참여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만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정량적 평가방법 : 사업담당자 평가 ○ 정성적 평가요령 - 정성적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입찰가격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 개찰 후 평가 - 입찰가격 평가산식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4)에 의함 - 가격입찰서 개찰시 입찰자 참석 조치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 및 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기타 ○ 공정한 평가와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를 위해 사전 의결 시 평가위원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소요예산(안) ○ 기술평가위원 수당 지급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다과 구매 : 10,000원 × 7명 = 70,000원 -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일반회계,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끝. [붙임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괄표 [붙임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붙임4] 입찰가격 평가산식 [붙임5] 정량적 평가 집계표 [붙임6] 정성적 평가 집계표(위원별) [붙임7] 정성적 평가 집계표(종합) [붙임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붙임9]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붙임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붙임11]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붙임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괄표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유지관리 부분) 6 정량적 기술 평가 지표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계획부분 ? 과업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과업수행전략 - 제안전략의 창의성 - 추진방법의 타당성 15 70 제안서발표 기술부분 ? 유지보수 전략 -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방안 및 기술전략 - 제안 특장점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기능 및 성능 -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운영부분 - 시스템 안정적 운영방안 20 관리부분 ?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관리방법론 - 위험, 자원, 진도, 보안, 형상,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20 지원부분 ?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저작권 존중 여부 ? 향후 발전계획 및 기타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 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 핵심인력( 출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핵심인력 대상 직무군 핵심 인력 대상 ① 사업총괄책임자 ㅇPE(Project Executive) 공급자의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공급회사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② 사업수행책임자 ㅇPM(Project manager) 공급자 사업수행 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 ③ 필수 전문인력 ㅇ요구사항 및 업무 분석, 설계, 구현, DB구축, 품질관리 등 기능별 또는 업무별로 공급자의 사업 수행 조직에 정의된 사업수행 관리자(Project Leader) 및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 - 사업수행관리자 : PL(Project Leader) 기능별 또는 업무별로 정의된 공급자 사업 수행조직의 과업별 중간관리자 -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 : SME(Subject Matter Expert)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PL로 지정되지 않은 기능(기술)별 또는 업무별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주제 전문가[主題 專門家]로 해당 직무 또는 과제(지식, 기능, 태도 측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전문 인력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 예시] (예) 요구사항 및 업무 분석, 설계, 구현, DB구축, 품질보증, 테스트 등의 기능별 전문가 (예) 빅 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Cloud,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 분야 전문가 (예)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전력, 교통, 철도, 농업 등의 특수 업무 전문가 ※ 단, 문서작성지원, 프로그램사양서 작성 등의 단순 설계 직무나 화면/보고서 개발, 단위 기능 구현 등의 단순 개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개발자는 핵심 인력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단순설계 및 단순개발 직무 예시) 내부 데이터 수집하기, 배치프로그램 구현하기, 개발자 단위테스트하기, 프로그래밍 기본문법 활용하기,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하기, 기본개발 환경 구축하기, 사용자 매뉴얼 작성하기, 기본 SQL작성하기, 사무실 보안 구축하기, UI 제작하기, 단말 장치 운용하기, 교육환경 준비하기, 기술지원 요청 접수하기 등 A. 참여인력 기술상태(유지관리 부분)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홈페이지(시스템) 구축(개발) 및 개편, 운영·유지관리 사업 중 단일 실적 기준 7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건수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구분 9건 이상 8~7건 6~5건 4~3건 2건 이하 점수 5 4 3 2 1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사업비 중 HW, SW 도입비용은 제외하며 완성(준공)된 사업이행실적만 인정 ※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함(증빙서류 필히 첨부)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H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I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J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H"와 “I"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22])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H"의 일자리창출, ”I"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⑨ “I”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과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인지를 확인한다. 가.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계획 부분 과업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15 과업수행전략 - 제안전략의 창의성 - 추진방법의 타당성 5 기술 부분 유지보수 전략 -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방안 및 기술전략 - 제안 특장점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0 20 기능 및 성능 -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 세부 사업 수행내용의 적정성 5 운영 부분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방안 5 관리 부분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20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관리방법론 - 위험, 자원, 진도, 보안, 형상,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지원 부문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저작권 존중여부 10 15 향후 발전계획 및 기타 추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제시한 내용의 적정성 5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4]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평가위원장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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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81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윤혁 (02-2133-7713) 관리번호 D00000390793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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