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 부과 관리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 부과 관리 철저 1.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료 부과 요율을 다르게 하여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천점용료 부과시 점용허가 신청서상의 점용목적과 실제이용상황이 불일치하는 사례나 지목상 하천인 토지일뿐 “하천구역”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용료 부과 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하천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점용료와 관련하여서는 국유재산법 제4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하천점용료 부과 부서)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이순재 하천관리과장 01/07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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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 부과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44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3907887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