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72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박근우 곽동진 안중호 01/07 유연식 협 조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2020. 1.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내 카페테리아 운영자가 사용·수익허가권을 자진 취소함에 따라 전시관을 찾는 시민과 주변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카페테리아 운영자를 재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공유재산(카페) 사용료 감정평가 실시 후 운영자 모집 입찰공고 시행 1 추진개요 □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용도 비고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종로구 창경궁로35길63 (옛 시장공관) 건물 49㎡ 데크 32.5㎡ (전시관 1층) 근린생활시설 (카페) 음료, 스낵류 □ 사용허가 추진경위 ? ´16. 6. 8 : 전시안내센터 카페 감정평가 결과보고 - 2개 감정평가금액 평균가격 : 24,860,000원(사용료/년) ? ´16.10. 1 : 카페 운영자 입찰 및 사용허가 낙찰(계약기간 3년) - 사용료/년 : 28,750,000원(낙찰가격), 계약자 : 이영희 ? ´17. 9.29 : 카페 운영허가권 자진 취소원 제출(이영희) ? ´18. 2.17 : 6회 입찰공고(5회 유찰) 및 사용허가 낙찰(계약기간 3년) - 사용료/년 : 20,380,000원(낙찰가격), 계약자 : 유준호 ? ´19. 1.29 : 2차년 사용허가 계약 - 사용료/년 : 21,421,740원(공지지가 상승률 반영), 계약자 : 유준호 ? ´20. 1. 3 : 카페 운영허가권 취소원 제출(유준호) 2 운영자 선정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 (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한 일반 공개경쟁 입찰 □ 예정가격 산정 ? 감정평가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정 ※ 자산관리과 감정평가 추천 업체로 지정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공개입찰 ? 지역 제한에 따른 참가자격은 주된 영업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 기타 입찰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서울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 낙찰자 선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고금액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결정 3 사용수익허가 □ 허가기간 등 ? 사용?수익 허가기간 : 사용허가일(2020.2.29일 예정)로부터 3년 ※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허가기간 갱신가능) ? 운영시간 : 09:00 ~ 21:00(센터 개방시간 내, 매주 월요일 휴관) ※ 운영 시간은 전시안내센터 개관 및 폐관 시간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연도별 사용료 ? 1차 연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 둘째 연도부터의 기간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규정에 따라 부과)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주요 허가조건 ? 낙찰자는 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첫째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됨 ? (제소전화해조서 제출) 향후 위탁자 허가조건 위반시 행정제재(계약해지) 및 기간만료 후 무단점거 시 즉시 강제집행가능 ? 사고대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 카페 내 판매는 음료, 스낵류에 한하여 판매 ? 판매품목, 가격 등은 사전에 협의하고, 상품판매가격 권장소비자가 준수 및 시중 매점 수준으로 판매 ? 인테리어, 간판, 시설물 설치는 사전 협의 후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시 원상 회복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감정평가 수수료 : 2,500천원, 온비드시스템 입찰 수수료 : 금 500천원 ? 예산과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탐방 안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예정) ? 감정평가 의뢰 및 입찰공고 : 2020. 1.15~31. ? 전자입찰 : 2020. 2.10. ? 낙찰자 결정 및 사용허가신청 접수 : 2020. 2.15.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2020. 2.17. ? 운영준비 : 2020. 2. 17(월) ~ 2. 28(금) ? 영업개시 : 2020. 2. 29. 붙 임 1. 사용수익허가 자진 취소원 1부 2. 입찰 공고문(안)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특수 조건(안) 1부. 끝.
19542180
20210929014724
본청
한양도성도감-172
D000003907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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