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주계약자 중도탈퇴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 계획
문서번호 총무부-400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고미경 홍수열 강희은 01/07 박상돈 협 조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주계약자 중도탈퇴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 계획 2020.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주계약자 중도탈퇴」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 계획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주계약 수급업체인 도량기업(주)의 탈퇴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 공사기간 : 2017. 11. 30. ~ 2020. 7. 13. ○ 계약업체 : 도량기업㈜, (주)한웅이앤씨, ㈜국민에코 ○ 계약금액 : 금6,862,040,270원 - 도량기업(주) : 금5,316,708,800원(지분율 : 77.48%) - (주)한웅이엔씨 : 금970,292,500원(지분율 : 14.14%) - ㈜ 국민에코 : 금575,038,970원(지분율 : 8.38%) ? 추진경위 ○ ′19. 9. 27. : 공사중단 ○ ′19. 10. 25. : 주계약자 중도탈퇴요청(부계약자 연명 → 도기본) ○ ′19.11. 7. : 공동수급업체 주계약자 중도탈퇴 ○ ′19.12.20 : 주계악자 탈퇴에 따른 구성원 변경계약 의뢰 (건축부 → 재무예산과) ○ ′19.12.26. : 도량기업(주) → 예강건설산업(주)로 변경계약체결 ? 위반내용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도량기업(주)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의 주계약자 수급업체로 2017.11.24.부터 2020.7.13.까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공사기간동안 준공을 마무리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중단시킴으로써 2019. 10.2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주계약지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제2항라호에 의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음에 따라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였으므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에 해당되어, 향후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 조치계획 ○ 도량기업(주)는 우리 본부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을 체결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중단시켜 해당 공사 준공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7호 가목에 의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 관련규정을 위반한 도량기업(주)에게 서울시를 비롯한 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정함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 ※ 입찰참가제한 처분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표2) 제재기간 8.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 사전처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청 문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처분결과통보 (해당업체) 나라장터(G2B) 게재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업체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과 첨부 : 1.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공사계약서(변경 전) 1부 2.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공사계약서(변경 후) 1부 3. 공동수급업체 변경 의뢰공문 1부
19542081
20210929014724
본청
총무부-400
D00000390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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