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대지권 등기 요청 민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대지권 등기 요청 민원) 1.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의 대지권 등기 요청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 관리규약 [별표3]을 근거로, 의 대지권 등기 요청 나. 답변 내용 -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및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입니다. 관리규약을 통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대지를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고,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부동산등기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권 유무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더불어, 등기사무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제7조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는 바, 대지권의 등기는 서울시에서 직권처리 가능한 사안이 아니오니 관할 지방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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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대지권 등기 요청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36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9078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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