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사퇴 효력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사퇴 효력 문의 안녕하십니까?님!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동별 대표자 사퇴 효력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23조제1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사퇴의사를 밝힌 이후 사퇴 하지 않아 공동주택 내 빈번한 분쟁이 발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7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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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사퇴 효력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75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90709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