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긴급 재공고의뢰 (2020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 차량공해저감과-18558(2019. 12. 4)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한 『20202019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입찰이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긴급)를 아래와 같이 의뢰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소요예산 : 금333,974,000원(금삼억삼천삼백구십칠만사천원정) 다.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1)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2)입찰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61호, 2016.10.13)제29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3호, 2016.9.5)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1년)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예산과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공공운영비. 붙임 : 1) 2020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유지보수 산출내역서 1부. 4)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결과 1부. 5) 사전규격 공개 결과 1부. 6) 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9) 입찰공고문(안) 1부. 10) 과업지시서 1부. 11)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끝. 차량공해저감과장 실무사무관 이용은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1/06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3668 /전송 02-2133-1025 / leeye@seoul.go.kr / 부분공개(6)
19541469
20210929014724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78
D000003906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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