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께서 지난 1월 1일 응답소를 통하여 신청하신 접수번호 20200101900186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께서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실 기구를 따로 두어 별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격리환자가 이용할 시간대를 만들어 재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시 보라매병원과 관련하여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라매병원에서는 원내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VRE 및 CRE 격리 환자에 대한 재활 치료는 개별 격리입원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실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시 재활치료실 분리하는 등 이를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격리환자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나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현주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1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6)
19541019
2021092901472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36
D000003906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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