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홍보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홍보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51(2019.12.31.)호 관련입니다. 2.. 대상 아동 모두가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2020년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안내사항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가)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나) 신청서류(필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2)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가)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 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나)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다)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 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 주거환경 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 1회) ※ 매월 20만 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나. 협조사항 1)자치구 - 자치구 홈페이지·전광판 등 홍보매체에 홍보물 게재(1∼3월 집중 게재) - 동주민센터 중철·포스터 배부 등 홍보 붙임 1.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홍보물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립수당담당자) 주무관 안유미 아동복지팀장 代최문선 가족담당관 01/03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6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유미 관리번호 D000003905974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