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개인택시사업조합의 수수료 징수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개인택시사업조합의 수수료 징수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191223901319) 또는 국민신문고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수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비조합원 수수료 징수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권한의 위탁), 제80조(수수료) 및 서울시가 승인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제8조(수수료 등 징수)에 근거하여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권익을 위해 결성하여 조합비를 모아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은 관련업무의 편의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비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 없이,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조성한 각종 사업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에 대한 수수료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수수료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타시도 비조합원 수수료와 비교해 본 결과, 최고 2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시도도 있어, 타시도와 비교해도 과다하지 않은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물류과(☏02-2133-2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1/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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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개인택시사업조합의 수수료 징수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24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9059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