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하자담보책임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하자담보책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분양자와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 ㉡이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으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의 담보책임(이하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이라 함)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및 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4조) 3. 따라서 완성된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구분소유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집합건물법 제9조의 2참조)내에 분양자 또는 시공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4.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감사 등의 행정조치 또는 담보책임 소멸시효 효력 등에 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가까운 동 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다만, 집합건물법제52조9(하자 등의 감정)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02-2133-7036)로 하자판정신청을 통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담보책임과 관련해서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031-910-4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0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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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하자담보책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2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057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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