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긴급주거지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긴급주거지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긴급주거지원 관련’으로 여러단계를 거쳐 확인하는 등 번거롭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다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지원을 요청하실 경우, 관할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의 현장 확인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관할 구청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긴급주거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이며,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자가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추후는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임대주택 빈집을 활용하는 임시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긴급히 바라시는 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1/0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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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긴급주거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1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39057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