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정보통신공사협회의 안내사항 확인] 의 민원을 접수한 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과태료 처분 기준인 변경신고의 경우 30일 이내, 영업정지 처분 기준인 등록기준 미달 보완의 경우 50일 이내로 설명 드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②[과태료 처분 취소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변경신고를 지연했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③[이의제기에 대한 안내] 과태료 사전통지 이후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0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92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건 (02-2133-2896) 관리번호 D0000039059836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