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규약개정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규약개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단의 대표는 관리인이며, 집합건물법제24조제3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제26조의2 제1항은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제26조의3제1항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명칭은 집합건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용어로 자체규약을 개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관리위원, 위원장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 또는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법무부)] 【집합건물법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원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법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집합건물법시행령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26조의3제1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선출"은 "해임"으로 본다. 6.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0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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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규약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4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057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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