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전화상담 민원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전화상담 민원 답변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문의를 주셨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보충적 급여 방식의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유인 요소를 제외한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 :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보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장애인(장애인연금), 아동(보육료) 등에 인정(계측조사시 노인은 추가비용 없음)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국외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부조가 보충 개입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과 수급자 중 실제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운용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서울시만의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어, 2020년에도 기초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2/2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691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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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전화상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691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9012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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