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20190808900007] 소방차 길 터주기 관련 접수 처리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20190808900007] 소방차 길 터주기 관련 접수 처리 보고 소방차 길 터주기관련 관심을자져주신 유성원 조민영 전재민 배진원 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째 캠페인을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은 구청 및 의소대 등과 함께 매월 1회, 그리고 분기 단위 연4회는 전국단위로 캠페인을 이미 실시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캠페인만 검색해 보셔도 관련 뉴스 자료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소방차 길 터주기 검색) 2. 소방차 우선통행방해 위반에 대한 것은 현재는 소방기본법에 있으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점에 관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사항이며, 소방차 우선통행방해 및 길터주기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방청에 검토하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방차 우선통행방해 위반 같은 경우 현재 불랙박스를 이용하여 단속 중인 사항입니다. 4.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내용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이상이 도로 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면적 2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함. 다만 건축법은 소급적용되지않으며 신규 건축물에 해당 합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건물 신규건축시에는 관련법을 지켜야 하나, 건축물이 적용이전에 건축되어 신규 건축분이 생길 경우 차차 환경이 나아질꺼라 생각됩니다. 5. 관련법률 사이트는 법제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법률 조문을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항은 법제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보의무 위반 관련 사항은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련 영상 및 자료 소방차 길터주기 관련은 소방재난본부 및 유투브,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만 검색하시면 알수 있는 사항이며 관련 url을 남김니다. (관련url)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165&type=view&srchKey=TITLE&srchVal=&page=3&board_seqno=144&boardlist_seqno=25394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2261 그리고 법률 개정 당시 버스 및 지하철 등에 홍보영상을 게시하였고 현재도 소방차량에 관련 법률사항을 게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소방차 우선통행방해 관련 사항을 홍보 및 철저히 단속 할 예정이며, 소방관련 정책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의 평안이 깃들길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최병현 구조대책팀장 代한성욱 재난대응과장 08/09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853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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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20190808900007] 소방차 길 터주기 관련 접수 처리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8530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현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789885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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