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시 종사자의 공개채용 적용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시 종사자의 공개채용 적용 안내 1.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복지정책과-11752호,2019.12.13.) 및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9호,2019.12.26.)과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채용은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과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이에, 종사자의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시·구립시설 위탁체 선정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 인건비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관련 유의사항> ○ 신규위탁·재위탁시 종사자(시설장 포함) 공개채용 - 시설장을 내정할 경우 공개채용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탁시설 모집 공고시 시설장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주의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모집 원칙 예외조건 해당시에는 인정 - 종전 수탁법인의 위탁기간 만료, 중도 수탁포기, 시설수탁해지 등에 따른 재위탁시 고용승계하는 직원은 공개채용 원칙 제외 인정 -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 시행일 : 2020.1.1.자 신규채용부터 ○ 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 10인이상 시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10인미만 시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최소 자격기준 위반시 해당 시설장의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 시행일 : 2020.1.1.자 신규채용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자치구 복지업무부서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1/0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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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시 종사자의 공개채용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46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908937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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