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거리여행 신고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여행 신고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 훈령 제54호) 제3절 연락체계유지 제24조(장거리여행)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가. 신청자 : 나. 여행지 : 다. 기 간 : 2020. 1. 13.(월) ~ 1.17.(금) 라. 대직자 : 마. 비상연락 : . 끝. 담당자 조호열 전산통신과장 임경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1/08 김학준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10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43 /전송 02-726-2626 / dalkiyul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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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거리여행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문서번호 전산통신과-101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호열 (02-726-2243) 관리번호 D0000039085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