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시행 1.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8호(2009.09.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61호(2015.11.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9호(2016.09.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7호(2016.12.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3호(2019.08.08)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고시한『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등 규정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코자 합니다. 가. 공고방법 : 시보게재 나. 공람기간 : 서울시보 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다. 공람방법 : 관계기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 라. 공람장소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88) 서울시 도로계획과(☏02-2133-8084) 마. 공람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관한 관계도서 바.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열람 공고문(안) 1부. 2.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1부. 끝. 주무관 차승환 토목설계과장 代윤창렬 토목부장 01/08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5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88 /전송 02-3708-2599 / chsh155@seoul.go.kr / 부분공개(5)
19536144
20210929015003
본청
토목부-554
D000003908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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