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조치계획(양지**)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조치계획(양지) 1. 관련근거 가. 2019.11.26.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나. 예방과-13986(2019.12.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 다. 예방과-199(2020.1.7.)호 의견제출서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결과 불량사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관계인 의견제출서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및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 의견제출 개요 ? 대상명 : ? 제출일 : 2020.1.7.(화) ? 내 용: 아래 지적사항 검토 요함 소 방 시 설 지 적 내 용 비 고 스프링클러설비 ○ S/P헤드 살수반경에 맞춰 증설 요함(8개소) 1층 천연옥피라미드(24℃), 나무장작불한증막(82℃), 크리스탈소금방(48℃), 전통재래식참숯가마(61, 35, 35, 23℃), 향토명상수련실(30℃)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미설치(9개소) 1층 아이스방, 천연옥피라미드(24℃), 소나무장작불한증막(82℃), 크리스탈소금방(48℃), 전통재래식참숯가마(61, 35, 35, 23℃), 향토명상수련실(30℃) 나. 조치계획 ? 자체점검 대상처 현장확인 - 확인자: 소방2명, 관계인2명, 점검업체 2명((주)가나다산업) - 내 용: 스프링클러헤드 증설 및 감지기 미설치 장소 현장확인 - 방 법: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여 온도측정 등 ? 관련법령검토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NFSC203) - 당시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 필요시 상급기관 질의 회신 다. 행정사항 ? 조치명령유예 -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제출로 인하여 의견제출일로부터 의견검토 완료일까지 조치명령 유예 ? 조치명령 - 제출의견 적합시 지적사항 정정 후 조치명령서 발송 - 부적합시 기존 지적사항으로 조치명령서 발송 붙 임 1. 의견제출서(사본) 1부.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사본) 1부. 끝. 담당자 오덕영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1/08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speeddoc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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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조치계획(양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8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덕영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90856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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