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2BA-1911-073642) 설명자료 및 의견 제출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2BA-1911-073642) 설명자료 및 의견 제출 1. 고충민원(2BA-1911-073642) 설명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행정문화교육민원과-10297, 2019. 11. 21.)과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 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처리계획 1부 2.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 지정 1부 3. 서울시 응대메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1/0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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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충민원(다산콜센터 익병제보 거부) 처리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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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 지정.pdf

    비공개 문서

  • 3. 발신번호표시제한 인입시 응대 및 민원_플로우(flo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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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2BA-1911-073642) 설명자료 및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8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9089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